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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연 도 부대연혁
1948. 07. 창군과정 국방경비법 제정 :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1954. 11.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1962. 01. 군법회의법 제정
1962. 12. 군법회의를 특별법원으로 규정(제5차 헌법개정)
1987. 10.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정(제9차 헌법개정)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 : 법원의 성격 강화

1994. 01. 군사법원법 개정 : 사법기관성 강화
  • - 고등군사법원 통합(육, 해, 공, 국방부 → 국방부)
  • -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 상 군판사 비율 상향 조정
  • - 구속영장 발부권 : 지휘관 → 군판사
1994. 09.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창설
1997. 04. 법무운영단으로 단명 개정
2000. 07. 고등군사법원 창설
2008. 01.
  • 공판중심주의 도입
  • -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
2016. 01. 06.
  • 군사법원법 대폭 개정(2017. 7. 7. 시행)
  •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 및 군판사 신분보장
2017. 07.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 - 군사법원 구성 및 군판사 임기 법정화
  • -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
2022. 06. 30.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 해편
2022. 07. 01.

국방부 직할 군사법원 창설

- 중앙지역 등 전역 5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