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 7. |
▪창군과정 국방경비법 제정: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
| 1954. 11. |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
| 1962. 1. |
▪군법회의법 제정 |
| 1962. 12. |
▪군법회의를 특별법원으로 규정(제5차 헌법개정) |
| 1987. 10. |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정(제9차 헌법개정) |
| 1987. 12. |
▪군사법원법 제정(1988. 2. 시행)
- <군사재판 심급 체계>
- 3심: 대법원
- ↑
- 2심: 각군 및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
- 1심: 각급 부대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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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 |
▪군사법원법 개정(2심 기능 국방부로 통합)
- <군사재판 심급 체계>
- 3심: 대법원
- ↑
-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
- 1심: 각급 부대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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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9. |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령(대통령령 제14385호) 제정·시행
-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창설
- - 국방부의 1·2심 군사재판 및 군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직할부대
- - 하부조직: 심판부, 검찰부,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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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4. |
▪국방부 법무운영단령(대통령령 제15347호) 제정·시행
- ▪국방부 법무운영단 창설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을 확대하여 재창설)
- - 국방부 소관 소송업무 수행 기능 추가
- - 하부조직: 심판부, 검찰부, 송부부,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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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7.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861호) 제정·시행
- - 국방부 법무운영단령 폐지
- ▪국방부 법무운영단을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검찰단으로 조직 분리
- ▪고등군사법원 창설
- - 하부조직: 고등1부, 고등2부, 보통부, 재판연구부, 국선변호부, 행정처
- *각군 군사법원 창설
- - 각군의 1심 군사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각군 본부 직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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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
▪군사법원법 개정(2022. 7. 시행)
- - 평시 군사재판 2심 기능 민간이관: 고등군사법원 → 서울고등법원
- - 평시 군사재판 1심 기능 통합(각군 및 국방부 → 지역별 5개 군사법원)
- <평시 군사재판 심급 체계>
- 3심: 대법원
- ↑
- 2심: 서울고등법원
- ↑
- 1심: 각 지역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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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31호. 2022. 7. 시행) |
| 2022. 7. 1. |
▪군사법원(5개 지역군사법원) 창설 (평시 고등군사법원 및 각군 군사법원 해편)
- - 전군의 평시 1심 군사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직할부대
- -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재판부, 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 사무처(재판사무과, 행정운영과)
-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체 지역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 - 제1지역군사법원(충청, 전라, 제주): 재판1부, 재판2부, 국선변호부, 재판사무과
- - 제2지역군사법원(경기): 재판1부, 재판2부, 재판3부, 국선변호부, 재판사무과
- - 제3지역군사법원(강원): 재판1부, 재판2부, 국선변호부, 재판사무과
- - 제4지역군사법원(경상): 재판1부, 재판2부, 국선변호부, 재판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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