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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개

군판사윤리강령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군판사는 군사재판을 통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전투력의 보존·발휘와 군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군판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군 사법권의 독립과 군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판사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군판사에게 요구되는 보다 높은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군판사는 뜻을 모아 군판사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군판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군판사는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아래 준수하여 군판사의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 (군 사법권의 독립)
  1.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1.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 군판사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1. 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2. 군판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3. 군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
  4. 군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 (품위유지)
  1. 군판사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 (직무상 비밀엄수)
  1. 군판사는 복무중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2. 군판사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군판사의 직무외 활동)
  1. 군판사는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2. 군판사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군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3. 군판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1.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정치적 중립)
  1. 군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2. 군판사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군판사 윤리위원회)
  1. 이 훈령의 개정, 군판사 윤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판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직능·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 내규로 정한다.